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5.14.] [부산광역시조례 제5029호, 2014. 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교육감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이란 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교육감직 인수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029호,2014.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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